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행복하고 감사한 이름
행복하고 감사한 이름

정직원 채용시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커피숍을 창업한지 대략 10일정도 되는데 창업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정직원 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정직원 계약서를 작성할 생각인데 이와 관련해서 아래 내용 질문 드려요.

  1. 첫날은 교육때문에 나왔고 3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는 정상출근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첫날을 제외한 다음날부터 근무시작한 것으로하고 첫날 3시간은 시급은 현재 월급에서 하루일당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첫날 3시간은 4대보험 계산에서 제외해도 상관 없죠?

  2. 근로계약서를 적으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넣으려고 합니다. 수습기간이 있다는 것은 얘기를 나눴었고 그 기간이 3개월인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직원 채용에 대해서 해지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첫날 적었어야하는데 10일정도 늦어진 현시점에서 수습기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3. 3개월 수습기간 동안에 마음에 안들면 당일 해고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3개월 수습기간 동안에도 해고시 일정부분 유예기간을 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첫 날도 근무이므로 포함하셔야 합니다.

    2. 애초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늦어진건 회사에 패널티입니다. 수습기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3. 3개월 미만 시에는 당일해고 가능하고,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교육일을 입사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이미 구두로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은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퇴사시 회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3개월 이내 근로자의 경우 30일전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