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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실한라마카크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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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7

상용직 근무 중 주말에 일용직 근무도 피보험단위기간에 들어가나요?

실업급여 180일 기준을 충족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궁금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상용직 5개월 정도 근무했었는데 그 기간 중 주말마다 월7회 일용직(고용보험가입)일을 했었습니다

그럼 상용직 재직기간 중 주말에 했던 일용직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주말 알바 했던건 일용직 근무일수로 따로 포함시킬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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