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52시간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적용합니다.
2.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1.7.1부터 적용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주휴일)에 대해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주40시간 초과분)는
전체시간에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