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에 일용직 근무자 적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일용직 근무자 적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도 주말을 쉬는게 필수인가요?
주말에 근무하면 1.5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란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2020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하므로,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경우 1주에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말 중 하루가 유급주휴일이라면 일용직 근로자가 그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52시간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적용합니다.
2.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1.7.1부터 적용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주휴일)에 대해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주40시간 초과분)는
전체시간에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적용에서 일용직과 상용직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용직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실제로는 상용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이라 함은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입니다.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인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계속해서 근로한 경우라면 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