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열린 문틈으로 나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구출해주는 과정에서 저희 강아지에게 물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제 밤 6시경 집엔 아무도 없었고 문을 제대로 닫고 나가지 못한게 화근이 되어 강아지가 열린 문틈으로 탈출했습니다. 5층에서 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차도를 활보하던 도중 차사고가 났습니다.
지나가던 남성분이 강아지를 발견하시고 중앙 분리대를 넘어 강아지를 구출하는 와중에 강아지가 그 분의 손을 물었고, 상처는 살이 뚫린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남성분은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에 갔고 엑스레이상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차여차하여 강아지는 찾았고 남성분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병원비를 드리려고 하는데
1. 건강보험이 있지만 자신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니 돈은 보험 적용이 안된 금액 + 교통비 (270000원정도)
2. 일을 이틀동안 못가는 상황이니 금액 요구 (하루일당 180000)
3. 마음의 사례금 까지 하여 총 60을 불렀습니다.
이럴땐 저 금액 모두 드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물을 구호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과실 역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손해가 발생한 것 전액을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강아지를 구하다 물리는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치료비 및 약간의 사례금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상대방분과 상의 후 어느 정도 금액 협의해서 지급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법상 동물 점유자는 동물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법적으로 치료비 범위가 일단 인정되고 적절한 손해 배상의 협의는 이루어 져야 하나 손해를 입은 자가 청구하는 모든 금액이 아니라 적절한 손해 범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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