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 6시경 집엔 아무도 없었고 문을 제대로 닫고 나가지 못한게 화근이 되어 강아지가 열린 문틈으로 탈출했습니다. 5층에서 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차도를 활보하던 도중 차사고가 났습니다.
지나가던 남성분이 강아지를 발견하시고 중앙 분리대를 넘어 강아지를 구출하는 와중에 강아지가 그 분의 손을 물었고, 상처는 살이 뚫린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남성분은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에 갔고 엑스레이상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차여차하여 강아지는 찾았고 남성분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병원비를 드리려고 하는데
1. 건강보험이 있지만 자신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니 돈은 보험 적용이 안된 금액 + 교통비 (270000원정도)
2. 일을 이틀동안 못가는 상황이니 금액 요구 (하루일당 180000)
3. 마음의 사례금 까지 하여 총 60을 불렀습니다.
이럴땐 저 금액 모두 드리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