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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세금 우대종합저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금 세금 우대 종합저축에 들어놨는데 1000만원까지만 세금이 적게 때이고

1000만원이상저축시에는 세금이 늘어난다고들었거든요

지금 오백이십만원정도를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묶어두었고 자유적금통장을 만들어 적립한도를 사백만원을 지정해두었는데요. 이게 천만원을 넘어가면안되서 이렇게 지정해주셨는데

그럼 사백만원을 다 적금하고 더 내어서 1000만원을 초과할꺼같은경우에는

어떻게해야되나요? 적금통장말고 일반통장을 개설해서 만기전까지 넣어둬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적금통장을 따로 하나더 만들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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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07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현재 비과세종합저축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거주자 등이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저축에 2022.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저축에서 발생

    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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