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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는데요~

이번 구정에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더라고요.

혹시 31일도 쉬는분들 있을까요??

저희는 31일 지금 연차소진해서 쉴까말까 논의중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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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월 31일에 연차를 내고 충분한 휴가를 갖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1일 연차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휴일이나 휴가사용으로 인하여 한주 근로일

    전체를 쉬게 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1월 31일은 회사에서 별도로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날 쉴 것인지 여부는 개인적으로 또는 사업장 자체 결정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금번에 설 연휴가 징검다리 연휴로, 27일 임시공휴일과 더불어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여 최장 9일의 연휴를 보내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31일에 회사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연차 사용을 장려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