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에게의 퇴직금 지급 지연 시 이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망 근로자의 유가족에게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려는 상황에서
유가족 간의 상속재산분할, 미성년자 자녀 존재로 인한 특별법정대리인 선임 등의 사유로 가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신청 접수 후 최소 1달 소요된다고 안내 받음).
사용자 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해드리려고 그동안 유가족분들의 행정적 절차들을 계속 도와드리고 있었음에도 법원의 판단이라는 불가항력적 상황 때문에 14일 기한을 넘길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인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지급 지연 동의서를 유가족분들로부터 받게 된다면,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제4호를 적용하여 제17조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20%의 이자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379조의 5%이자는 적용을 해야 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