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에대해.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포괄임금으로 월간 임금구성이되었습니다. 일8시 주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하되 연장근로수당 18.1시간포함하여 월급이 2333330원(세전) 입니다. 그런데 저는 베이커리 직원이 저뿐이라 매일 30분,1시간은 기본이고 많으면 2시간정도씩 연장근로가 되고있습니다. 일이 끝나질않아서요..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로동의항목이있는데 갑과을이 합의로 근로기준법에 정하는바에따라 1주 12시간이내 및 초과 연장근로를 실시하는데 동의하며 업무상 필요할경우 야간및 휴일근로를 실시하는데 포괄동의한다. 단 미리 갑의 승인을 받은부분만 인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이라면 제가 매일 추가로 근무하는부분에 있어서는 수당을 더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1호점에 근무자로 계약서상, 건강보험상 속해있는데 실근무는 2호점에서 하고있습니다. 계약서에보면 갑의 조직개편또는 갑이 필요로할경우 을 의 근무장소또는 업무변경을 할 수있고 을은 정당한사유없이 거부하지못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다면 제가 1호점에서 2호점으로 소속이 변경될때 건강보험과 근로계약서상에도 2호점으로 변경되는게 맞지않나 싶은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호점과 2호점의 사용자가 각각 다르다면 근로계약 체결 주체가 다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동일하다면, 전직 명령으로 보아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 연장근로가 매일 30분씩 발생하고 있다면 월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0.5시간×5일×4.345주 = 10.9시간으로, 18.1시간으로 전제된 월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으나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1시간×5일×4.345주 = 21.73시간이므로 18.1시간과의 차이인 3.63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3.63×1.5×시급)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면 매일 1시간 이상씩 연장근로를 고정적으로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근로등과 같이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거나, 일정 기본급을 지급받고 나머지에 대한
제수당을 사전에 확정되어 지급받는 임금입니다.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포괄임금제 안에 있고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차액을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책정시 연장근로시간 18.1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이나 고용보험신고 내용은 1호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호점에서 근무할 경우 실제로 1호점과 2호점의 사업주가 동일인이라면 하나의 사업에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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