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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09.24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에대해.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포괄임금으로 월간 임금구성이되었습니다. 일8시 주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하되 연장근로수당 18.1시간포함하여 월급이 2333330원(세전) 입니다. 그런데 저는 베이커리 직원이 저뿐이라 매일 30분,1시간은 기본이고 많으면 2시간정도씩 연장근로가 되고있습니다. 일이 끝나질않아서요..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로동의항목이있는데 갑과을이 합의로 근로기준법에 정하는바에따라 1주 12시간이내 및 초과 연장근로를 실시하는데 동의하며 업무상 필요할경우 야간및 휴일근로를 실시하는데 포괄동의한다. 단 미리 갑의 승인을 받은부분만 인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이라면 제가 매일 추가로 근무하는부분에 있어서는 수당을 더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1호점에 근무자로 계약서상, 건강보험상 속해있는데 실근무는 2호점에서 하고있습니다. 계약서에보면 갑의 조직개편또는 갑이 필요로할경우 을 의 근무장소또는 업무변경을 할 수있고 을은 정당한사유없이 거부하지못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다면 제가 1호점에서 2호점으로 소속이 변경될때 건강보험과 근로계약서상에도 2호점으로 변경되는게 맞지않나 싶은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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