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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페리카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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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하고 살 집을보러갔는데 집이 보수 해야할곳이 좀있는데 주인한테 애기하면 보수 해주나요 아니면 그냥사라고 할까요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전세 가계약하고 살 집을보러갔는데 집이 보수 해야할곳이 좀있는데 주인한테 애기하면 보수 해주나요 아니면 그냥사라고 할까요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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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는 부담하기 때문에 위 보수대상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를 주장할 수 있고, 거부한다면 선지급하고 필요비로 청구하거나 임대인에게 채무이행청구소송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이후에 추후 전세계약 종료 이후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전세계약 이전에 수리를 완료하거나 그 상태를 명확하게 협의하여 미리 그 상태를 계약 등에 기재를 하시는 것이 추후 원상회복의무때문에 불측의 손해를 피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 당시 알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보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계약을 파기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이 보수해야할 곳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지고 보수를 해줘야할 부분입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시면 수리를 해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개인이 있다면 중개인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