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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앵무새17
보람찬앵무새1723.11.12

법인차량 사적용도 사용 배임 횡령에 해당될까요?!

법인차량을 부서로 지급 받고 출 퇴근 출장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기간은 1년정도 되고 비용처리시 법인차량 번호 포함하여 전표 처리하였습니다.

출장을 위해 퇴근중 사고 발생하여, 법인차량 사적 사용 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에서 자체적 조사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약 : 차량을 인수 받고 잦은 출장 등으로 출퇴근 또한 관례로 계속 사용하였으며, 이동수단이 없어 종종 사적 용도로 사용하엿는데, 이부분은 처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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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차량을 회사에서 허락하신 용도 이외에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출장 등 출퇴근을 위해서 또는 그이외의 단거리 이동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허용되어 왔다는 사정이 있다면 업무상 횡령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에 대하여 별다른 처벌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으로 의율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내부징계 대상인 점입니다.

    다만,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과 별개로 사적 사용한 건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이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