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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끔한날다람쥐243

말끔한날다람쥐243

세금 자기가 냈으니 뱉어내라는 사장

사장이 소득세 3.3퍼

건보료 9.32퍼

그동안 일했던거 12.61퍼 계산해러 뱉어내면 퇴직금을 주겠다네요

그동안 세금도 4대보험도 안뗐다고

자기도 세금신고 4대 신고안하면

남은 소득 자기 개인소득으로 잡혀서

개인소득세 부동산세 부가세 증가해서 냈다고 하네요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 공제여부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의 주장과 관계 없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 및 세금을 대납할 의무가 없음을 알고서도 대납한 때는 대납한 보험료 및 세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 전액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는데 소득세 3.3%를 뗀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은 아무 상관이 없고, 물론 사장이 지금이라도 4대보험을 신고해서 4대보험료를 전부 내고 근로자 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급여의 10% 미만이고, 사장도 자기 돈을 추가로 내야 하므로 그렇게 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무시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