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이나 골목길, 횡단보도나 어린이보호구역근처 주정차잇자나요 그거 구청시청 권한아닌가요? 경찰한테 신고하면 직접개입해서 차빼라 이런권한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위법행위 발견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주정차위반 사유에 대해서는 경찰에 단속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