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갓길주정차단속에 관여?
갓길이나 골목길, 횡단보도나 어린이보호구역근처 주정차잇자나요 그거 구청시청 권한아닌가요? 경찰한테 신고하면 직접개입해서 차빼라 이런권한이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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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위법행위 발견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주정차위반 사유에 대해서는 경찰에 단속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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