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상여금 회사맘대로 조건변경해도 되나요?
용역업체 직원입니다.
A원청사 아래 B용역업체 소속으로 있다가 B업체가 입찰탈락하며 24년도부터 C용역업체로 고용승계되었습니다. C용역업체는 기존에 서울에 사업장을 이미 갖고있었으며, 24년도부터 부산에 있던 저희 업체를 승계하며 한 원청사 아래 두개의 사업장을운영하게 되었습니다.
A원청사는 실적에 따라 매달 기본도급비외에 추가로 실적도급비를 지급합니다.
그 실적도급비로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분기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직원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A원청사는 서울/부산 나누지않고 통합된 실적으로 도급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C용역업체도 그동안은 통합하여 낸 실적에 따라 분기상여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서울/부산 각각 실적을 내 분기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상여금이 없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부산 사업장은 B용역업체 소속이었던 시절부터 연차,보건,가족돌봄,단축근무, 병가 등 자유롭게 사용하다고니 실적이 서울사업장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걸 감안해주지 않는 A원청사의 실적산정 방법이 문제이지만 당장 이 문제를 바꾸기는 불가능합니다.
C용역업체는 A원청사로부터 받아오는 서울+도급 합산되어 받는 추가도급비를 기존과 다르게 서울/부산 나누어 실적을 각각 내어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이럴 경우 기준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변경이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 규정이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불이익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분기상여금 지급기준의 변경으로 근로자의 상여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동의 없는 변경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A원청사의 실적산정부터 이를 하청받는 C하청업체의 관계까지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청업체 소속 직원은 원청 소속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여금 등과 같은 근로조건은 원 소속인 하청업체 기준이 중요합니다. 원하도급 관계상 하청업체의 상여금 산정 기준이나 방식이 원청업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라면 사실상 부득이한 경우도 없지 않으나, 하청업체 소속 직원은 하청업체와 맺은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조건이나 하청업체 취업규칙 등 근거 규정이 기준이 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