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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상여금 회사맘대로 조건변경해도 되나요?

용역업체 직원입니다.

A원청사 아래 B용역업체 소속으로 있다가 B업체가 입찰탈락하며 24년도부터 C용역업체로 고용승계되었습니다. C용역업체는 기존에 서울에 사업장을 이미 갖고있었으며, 24년도부터 부산에 있던 저희 업체를 승계하며 한 원청사 아래 두개의 사업장을운영하게 되었습니다.

A원청사는 실적에 따라 매달 기본도급비외에 추가로 실적도급비를 지급합니다.

그 실적도급비로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분기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직원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A원청사는 서울/부산 나누지않고 통합된 실적으로 도급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C용역업체도 그동안은 통합하여 낸 실적에 따라 분기상여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서울/부산 각각 실적을 내 분기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상여금이 없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부산 사업장은 B용역업체 소속이었던 시절부터 연차,보건,가족돌봄,단축근무, 병가 등 자유롭게 사용하다고니 실적이 서울사업장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걸 감안해주지 않는 A원청사의 실적산정 방법이 문제이지만 당장 이 문제를 바꾸기는 불가능합니다.

C용역업체는 A원청사로부터 받아오는 서울+도급 합산되어 받는 추가도급비를 기존과 다르게 서울/부산 나누어 실적을 각각 내어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이럴 경우 기준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변경이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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