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10년을 근무하고 자진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후 계약직으로 1달 근무 후 실업급여를 청구하면 기존 직장 근무 포함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 근무 자체를 기존 회사(10년 정규직 다니던 회사) 정식 퇴사 후 알바식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진행 된다면 이 경우에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까요?
추가로 제가 천안에서 근무를 했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 이후 6개월간 제주도 생활을 하러 떠납니다. 이 경우에 지속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지역적인 문제가 있을지? 실제구직 활동에 대한 활동을 천안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제주도에서도 이어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