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유지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10년을 근무하고 자진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후 계약직으로 1달 근무 후 실업급여를 청구하면 기존 직장 근무 포함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 근무 자체를 기존 회사(10년 정규직 다니던 회사) 정식 퇴사 후 알바식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진행 된다면 이 경우에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까요?
추가로 제가 천안에서 근무를 했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 이후 6개월간 제주도 생활을 하러 떠납니다. 이 경우에 지속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지역적인 문제가 있을지? 실제구직 활동에 대한 활동을 천안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제주도에서도 이어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였던 직장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주도에서 구직활동을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직무를 담당하는 등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제주도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면 제주도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의심을 살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적정성 조사를 위해서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 의사로 그만두었는데, 이후에 회사에서 사람이 필요해서 연락이 왔다고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이전 자발적 퇴사한 직장에서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실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실 거주지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라는 건 법에 없는 말이고 계약직과 알바식이라는 것의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거주하면 제주도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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