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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오징어275
알뜰한오징어27523.09.07

롤 팀원간 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롤에서 여자친구와 게임을 하던 도중

단지 못한다는 이유로

"ㅇㅇ이 보x 맛있겠네"

개 패고싶네 둘다 등 이름이 나오게 필터링 없이 중요부위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등을 하였으며

사과하시면 그냥 무시하고 가겠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맛있겠다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ㅇㅇ이 ~" "개패고싶다" 등 채팅 내역 사진 찍어놓은게 있는데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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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골적인 성적표현을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게 했고, 또한 그러한 발언의 목적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또는 스스로의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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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게임플레이 과정에서의 불만으로 발언을 한 것이라면, 비록 일부 발언이 성적인 욕설이더라고 하더라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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