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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잉어112
풍족한잉어11224.01.15

게임 내 채팅 통매음 고소 성립이 될까요?

팀원 둘이 뚱녀,계집년,병신년아,개돼지썅년,니목따고싶다,또 보이면 뺨아리 갈겨줄게,개돼지련아 등등의 욕설을 했는데 통매음을 검색해보니 상대에게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 또는 영상을 보내는 경우라고 적혀있어서 통매음 고소가 될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적팀이 오빠 박아줘 거리는 애냐고 물으니 "ㅇㅇ"이라고 옹호발언을 하였는데 오빠 박아줘라고 친 사람과 ㅇㅇ이라고 친 사람 둘 다 고소가 될까요?

니 애미 창녀라고 한 사람도 고소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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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실무적으로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통매음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다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지 성립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 고소는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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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 및 경위를 보면, 게임내에서의 다툼으로 화가나 이루어진 것들로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따라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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