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자격증 취득 후 개업이 바로가능한가요?
보통 공무원쪽으로 행정사를 따는사람들이 있는데요
행정사를 따고나서 공무원업무를 하지않고 개인적으로 개업해서 업무를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 이후 개업을
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행정사법에 제26조의 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개업 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대한행정사회 정관
제5조(회원의 가입) :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회에서 정한 입회(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본회에서 정한 등록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연회비 240,000원
- 등록비 1,500,000원
*등록비+연회비 1,740,000원
이후 행정사회에서 실시하는 법정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해 행정사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교육이다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업무신고를 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행정사법 제25조제1항)
- 실무교육은 기본소양교육과 실무수습교육으로 구분한다(행정사법시행령 제23조제1항)
*위 요건을 갖추고 입지좋은 사무실을 선정(공공기관, 우체국, 고객 수요가 많은 곳)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군,구에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행정사업무신고’
하신 뒤 ‘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아 사업자등록을 진행함으로써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 행정사 자격증
- 실무교육이수증
- 정회원증(대한행정사회 정회원증도 준비)
- 임대차계약서
- 대표자 신분증
- 반명함판 사진 1매
좋은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네 공무원 경력이 없더라도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면 개업을 하여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공무원 경력이 행정사 업무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반드시 공무원 경력이 있어야 행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 업무를 하지 않고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개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행정사사무소를 개설하려면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므로
자격증 취득 후 곧바로 개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실무수습을 다 받아야 개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입니다.
네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대부분 개인적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 후 개업하기 위해서는
사무소 준비 : 사무소를 마련하고 필요한 장비( 컴퓨터, 사무용품 등)등을 준비합니다.
개업 할려는 지역의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행정사 사무소를 등록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등록을 받아줄 때 대한 행정사 회에서 교육을 받고, 수료증이 있어야 등록을 해줍니다.
대한 행정사 협회 에서는 입회 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 입니다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종을 행정사 로 하고 행정사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업무 시작 : 등록증과 사업자 신고를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홍보를 위한 광고 및 명함 제작 등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 후 행정청에 등록 및 사업자 신고를 하면 되는데 아직 경험이 부족하면 합동 사무소를 통해서 경험을 쌓은 후 개인 사업을 해도 되고, 그냥 바로 개업을 해서 영업하면서 배우고 깨우쳐 행정사 업무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당연히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바로 개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당연히 행정사 등록을 신청해야겠지요. 행정사법에 따라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사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시청이나 도청에다 하면 됩니다.
또 행정사 협회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구요. 등록 후 10일 이내에 개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자격증만 있으면 바로 개업이 가능하지만, 행정사 등록 및 개업 신고를 마쳐야 공식적으로 활동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