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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행정사 자격증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행정사자격증 취득 후 개업이 바로가능한가요?

보통 공무원쪽으로 행정사를 따는사람들이 있는데요

행정사를 따고나서 공무원업무를 하지않고 개인적으로 개업해서 업무를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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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명승 행정사
    정명승 행정사
    단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 이후 개업을

    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행정사법에 제26조의 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개업 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대한행정사회 정관

    제5조(회원의 가입) :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회에서 정한 입회(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본회에서 정한 등록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연회비 240,000원

    - 등록비 1,500,000원

    *등록비+연회비 1,740,000원

    이후 행정사회에서 실시하는 법정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해 행정사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교육이다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업무신고를 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행정사법 제25조제1항)

    - 실무교육은 기본소양교육과 실무수습교육으로 구분한다(행정사법시행령 제23조제1항)

    *위 요건을 갖추고 입지좋은 사무실을 선정(공공기관, 우체국, 고객 수요가 많은 곳)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군,구에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행정사업무신고’

    하신 뒤 ‘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아 사업자등록을 진행함으로써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 행정사 자격증

    - 실무교육이수증

    - 정회원증(대한행정사회 정회원증도 준비)

    - 임대차계약서

    - 대표자 신분증

    - 반명함판 사진 1매

    좋은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네 공무원 경력이 없더라도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면 개업을 하여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공무원 경력이 행정사 업무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반드시 공무원 경력이 있어야 행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 업무를 하지 않고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개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행정사사무소를 개설하려면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므로

    자격증 취득 후 곧바로 개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실무수습을 다 받아야 개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입니다.

    네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대부분 개인적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 후 개업하기 위해서는

    1. 사무소 준비 : 사무소를 마련하고 필요한 장비( 컴퓨터, 사무용품 등)등을 준비합니다.

    2. 개업 할려는 지역의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행정사 사무소를 등록해야 합니다.

      • 구청에서 등록을 받아줄 때 대한 행정사 회에서 교육을 받고, 수료증이 있어야 등록을 해줍니다.

      • 대한 행정사 협회 에서는 입회 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3. 사업자 등록 입니다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종을 행정사 로 하고 행정사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4. 업무 시작 : 등록증과 사업자 신고를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홍보를 위한 광고 및 명함 제작 등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 후 행정청에 등록 및 사업자 신고를 하면 되는데 아직 경험이 부족하면 합동 사무소를 통해서 경험을 쌓은 후 개인 사업을 해도 되고, 그냥 바로 개업을 해서 영업하면서 배우고 깨우쳐 행정사 업무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당연히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바로 개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당연히 행정사 등록을 신청해야겠지요. 행정사법에 따라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사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시청이나 도청에다 하면 됩니다.

    또 행정사 협회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구요. 등록 후 10일 이내에 개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자격증만 있으면 바로 개업이 가능하지만, 행정사 등록 및 개업 신고를 마쳐야 공식적으로 활동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