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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
20.03.12

권고사직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회사 경영상 이유로 초기 희망퇴직을 계획하였습니다만 희망퇴직 인원이 계획된 인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여 권고사직으로 변경하여 실시한다면 이로 인한 법적 Risk가 존재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의 평가지표는 3~5년 인사고과 자료를 토대로 계획예정입니다.

권고사직이 한편으로는 부당해고의 이유가 될 것으로도 판단되는데, 전문가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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