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회사 경영상 이유로 초기 희망퇴직을 계획하였습니다만 희망퇴직 인원이 계획된 인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여 권고사직으로 변경하여 실시한다면 이로 인한 법적 Risk가 존재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의 평가지표는 3~5년 인사고과 자료를 토대로 계획예정입니다.
권고사직이 한편으로는 부당해고의 이유가 될 것으로도 판단되는데, 전문가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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