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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뱀17
잘난뱀1721.06.14

코로나로 인한 문제 발생시 법률 적용

골프장을 운영 중입니다 코로나로 이내 격상 완화되어도 매장내 주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매장에서 치실 금지 않네 해도 불과하고 드신 분이 계십니다 심지어 원래 맥주를 사서 드시는 건 어때 문제 발생시 업주의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각 스크린 방에도 않네 구 포스터가 붙어 있으면 금지 안내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불과하고 이러기시는 분이 계시는데 매장 단속에 걸렸을 시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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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감염병에 따른 방역조치로 행정명령에 의하여 실내 연습장 등의 취식이나 기타 관리 감독을 업주하에 하여도 이를 반하여 이용자가 몰래 반입 등을 하여 취식을 하는 경우 등이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우를 따져 관리 감독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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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주가 해당 행위에 대한 금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했음에도 이용객이 무단으로 행한 경우라면 이용객에 대하여만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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