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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잘난뱀17
잘난뱀17
21.06.14

코로나로 인한 문제 발생시 법률 적용

골프장을 운영 중입니다 코로나로 이내 격상 완화되어도 매장내 주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매장에서 치실 금지 않네 해도 불과하고 드신 분이 계십니다 심지어 원래 맥주를 사서 드시는 건 어때 문제 발생시 업주의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각 스크린 방에도 않네 구 포스터가 붙어 있으면 금지 안내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불과하고 이러기시는 분이 계시는데 매장 단속에 걸렸을 시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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