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이전 사장이 운영할 때 입사한 직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의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이전 사장이 운영할 때 입사한 직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A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패스트푸드점을 B대표가 인수한 경우(6개월 운영),
기존에 A대표 때부터 일하던 근로자가 B대표가 인수하여 운영하는 시기에 퇴직할때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요
고용승계, 양도양수 이러한 개념이 있던데, 어떤 요건이 되면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
가게와 근로자들은 그대로 이어 받았다고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