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소송기간중에 소송당사자가 (청구당하는쪽) 사업자를 폐업하고 임대차사무실계약서의 명의를 변경해도 되는지요? 제가 간암4기 투병중이라서 아들에게 기존 사업자 폐업하고 동일 상호로 다시 사업자내고 모든 명의를 바꾸려고 합니다 1년 정도 전 남편(재혼)과 같이 일한것에 대한 재산분할 소송을 전 남편이 제기 했고 제가 2012년 부터 해오던 사업체 입니다.
같이 일한 기간은 2018~2019 일년입니다.
재산분할 기간은 대략 1년 5월 정도 입니다. (혼인기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위장 폐업 등이나 기타 채권자 사해행위(급격한 처분 행위)가 될 수 있어서 해당 행위의 취소가 될 여지가 높아 신중하게 다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이라고 하여 사업체의 폐업을 금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중이라도 사업체를 폐업해도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