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에 사업체 폐업해도 되는지요?
재산분할 소송기간중에 소송당사자가 (청구당하는쪽) 사업자를 폐업하고 임대차사무실계약서의 명의를 변경해도 되는지요? 제가 간암4기 투병중이라서 아들에게 기존 사업자 폐업하고 동일 상호로 다시 사업자내고 모든 명의를 바꾸려고 합니다 1년 정도 전 남편(재혼)과 같이 일한것에 대한 재산분할 소송을 전 남편이 제기 했고 제가 2012년 부터 해오던 사업체 입니다.
같이 일한 기간은 2018~2019 일년입니다.
재산분할 기간은 대략 1년 5월 정도 입니다. (혼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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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위장 폐업 등이나 기타 채권자 사해행위(급격한 처분 행위)가 될 수 있어서 해당 행위의 취소가 될 여지가 높아 신중하게 다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이라고 하여 사업체의 폐업을 금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중이라도 사업체를 폐업해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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