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사람에게 한 성희롱 제가 고소 되나요?
옵치 2 플레이 도중에 상대방이 전챗으로 성희롱을 여러차례했습니다 하지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성희롱의 주체가 저는 아니지만 그로인해 성적불쾌감을 느껴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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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을 상대로 한 성적인 발언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는 어려우나, 신고는 피해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