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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벌새254
빈티지한벌새25424.04.04

유선누수감지기 센서 hs code와 관세율 궁금합니다.

유선누수감지 센서를 구매예정인데 hs code와 관세율이 궁금합니다.

알*익스프레스를 통해 중국 제품 구매예정입니다.

사업자로 구매할경우 150달러 미만일 경우에도 관세가 있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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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제품은 기타 센서가 분류되는 제9031.80-9099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세율은 0%에 해당합니다.

    판매 용도가 아닌 자가 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소액면세(150달러)와 통관 단계에서의 요건 확인 등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관련 법률에 따른 수입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물품을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수입해야 하며, 해당 사업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물품을 수입할 때는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 승인 요건을 갖추고 과세 가격에 맞는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수입 신고는 전자 데이터 교환 시스템(EDI) 또는 인터넷 웹 방식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전송 후 "서류 제출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 신고서를 출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센서의 경우에는 90류에 분류되며 유선누수의 경우 정확하게 어떤 작동원리에 따라서 센서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따라서 정확한 HS CODE 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9031호에 분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기능 용도 및 카탈로그 등이 필요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로 수입통관을 진행할 때에도 15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 면세 기준이 적용되어 소액 면세를 받아 관세 면제가 가능하오니 (감면신청서 작성 및 전송 필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누수감지기의 기능이나 구체적인 구성요소등을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재료의 흠, 균열 또는 기타의 결함검출장치는 9031.80-907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세는 0% 입니다. 다만, 사전에 수입 시 관세사를 통해 구체적인 hs code 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구매형태를 의미할 뿐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품목분류 사례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9031.80-9099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관세율은 0%이나, 다른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금액에 상관없이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이 자가사용의 150불 이하라면 해외직구면세를 통하여 면세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유선누수감지센서는 기타 측정기기로 9031.8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로 구매시에는 자가사용이 아니기에 사업자를 통한 통관이 필요하며 물품가격의 약 20%가 관부가세로 부과됩니다. 이경우 일반 신고를 진행하시면 WTO 협정세율0%도 적용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정확한 HS code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형태, 용도, 재질, 구성 등을 알아야 분류 가능합니다.

    사례로 보면 9027.10-0000호와 9031.80-9090호로 분류 가능합니다.

    사업자 구매 시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도 관세는 부과됩니다.

    소액물품 면세 적용은 미화 150달러 이하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만 가능합니다.

    하기 참고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품목은 기타의 측정기인 HS 9031.80-9099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이 초과된다면 관세가 부과되지만 해당 코드는 관세가 무세(0%)이므로 부가세만 부과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누수감지센서로만은 정확한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세 기능과 스펙에 따라 조금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누수 감지 센서의 Hs코드는 9032호 또는 8537호로 분류되며 통상 관세율은 0%이고 부가세 10%만 부과됩니다.

    사업자 통관 시 150달러 자가사용 목적 면세를 받을 수 없으며 일반 수입신고 및 관련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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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