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운영자입니다 저희집에서 육회비빔밥을 먹은 후 장염이 걸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4년 4월25일 11시반 경에 고등학교 학생 2명이 육회비빔밥을 먹었습니다
24년 5월2일 오늘 저녁 8시 경에 그 중 한 학생의 아버지가 아들이 육회비빔밥을 먹고 장염이 걸렸다고
하였습니다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서 시험을 못보고 지금까지 입원중이라고 전화를 걸어 상황설명을 하였습니다
현재 입원중이고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같이 먹었던 친구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판매한 육회와 육회비빔밥도 수백그릇이고 그날도 14그릇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현재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배상요구를 어느 선까지 할지 몰라 떨고 있습니다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건지요
그렇다면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서 육회 검사를 의뢰하는 것 나은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