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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따뜻한마음을가진고릴라
대단히따뜻한마음을가진고릴라

식당운영자입니다 저희집에서 육회비빔밥을 먹은 후 장염이 걸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4년 4월25일 11시반 경에 고등학교 학생 2명이 육회비빔밥을 먹었습니다

24년 5월2일 오늘 저녁 8시 경에 그 중 한 학생의 아버지가 아들이 육회비빔밥을 먹고 장염이 걸렸다고

하였습니다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서 시험을 못보고 지금까지 입원중이라고 전화를 걸어 상황설명을 하였습니다

현재 입원중이고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같이 먹었던 친구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판매한 육회와 육회비빔밥도 수백그릇이고 그날도 14그릇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현재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배상요구를 어느 선까지 할지 몰라 떨고 있습니다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건지요

그렇다면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서 육회 검사를 의뢰하는 것 나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실제 음식이 상했으며 이로 인하여 장염이 걸렸는지는 상대방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실제 확인을 하신 후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협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일단 해당 내용 관련해 검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다면, 그 장염이 이 음식으로 인한 것인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손해의 내용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