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근로자vs주말포함근로자 근로일수 다르나 동일임금
1월1일(월요일)신정(=공휴일)쉬고
평일근로자는 4일일하고 금.토쉽니다. 3일휴무
저는 5일일하고
월요일=신정(공휴일)=유급휴일+주중1일휴.2일휴무
평일근로자와 근무일수가 다른데요
월요일=공휴일=주휴일=유급휴일이 겹친거라고
2일만휴무하라고합니다.(1월1일신정포함+주중1일)
저랑 같은 주말포함근무 근로자 사업소는 4일근무인데
저희 사업소는 5일근무하랍니다.
사업소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평일근로자보다 1일 더 근무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평일근로자 1.1=신정=공휴일/토/일 휴무 > 화수목금 4일근무
주말포함근로자 1.1=공휴일=유급휴일/주중1일휴무(수)
> 화목금토일 5일근무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거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대비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회사에 추가 지급 요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동일하더라도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특정 주간의 근무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