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근로자vs주말포함근로자 근로일수 다르나 동일임금
1월1일(월요일)신정(=공휴일)쉬고
평일근로자는 4일일하고 금.토쉽니다. 3일휴무
저는 5일일하고
월요일=신정(공휴일)=유급휴일+주중1일휴.2일휴무
평일근로자와 근무일수가 다른데요
월요일=공휴일=주휴일=유급휴일이 겹친거라고
2일만휴무하라고합니다.(1월1일신정포함+주중1일)
저랑 같은 주말포함근무 근로자 사업소는 4일근무인데
저희 사업소는 5일근무하랍니다.
사업소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평일근로자보다 1일 더 근무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평일근로자 1.1=신정=공휴일/토/일 휴무 > 화수목금 4일근무
주말포함근로자 1.1=공휴일=유급휴일/주중1일휴무(수)
> 화목금토일 5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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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대비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회사에 추가 지급 요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