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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happy
gogohappy24.01.03

평일근로자vs주말포함근로자 근로일수 다르나 동일임금

1월1일(월요일)신정(=공휴일)쉬고

평일근로자는 4일일하고 금.토쉽니다. 3일휴무

저는 5일일하고

월요일=신정(공휴일)=유급휴일+주중1일휴.2일휴무

평일근로자와 근무일수가 다른데요

월요일=공휴일=주휴일=유급휴일이 겹친거라고

2일만휴무하라고합니다.(1월1일신정포함+주중1일)

저랑 같은 주말포함근무 근로자 사업소는 4일근무인데

저희 사업소는 5일근무하랍니다.

사업소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평일근로자보다 1일 더 근무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평일근로자 1.1=신정=공휴일/토/일 휴무 > 화수목금 4일근무

주말포함근로자 1.1=공휴일=유급휴일/주중1일휴무(수)

> 화목금토일 5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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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거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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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대비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회사에 추가 지급 요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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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동일하더라도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특정 주간의 근무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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