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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텐렉99
따뜻한텐렉9924.02.18

출근을 한다고 했는데 안했는데 피해보상 및 고소가 가능할까요?

평일 2시간 제 차로 움직여서 일하는 일이었어요 수요일에 교육을 받고 금요일부터 일을하기로 한 상황이었는데 기름값도 못벌 것 같기도 하고 그날 차가 말썽이여서 말씀 드린 상태였어요 그 전에 토요일도 근무 된다고 한 상황이었구요 근데 공업사 가서 연락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잘못이긴 하죠.. 그랬더니 어제 밤에 피해보상 및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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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무단 결근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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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해 실제 어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실제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손해라는 점 등 구체적으로 입증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현실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범죄는 아니므로 형사고소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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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형사처벌사유는 아니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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