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직 간호조무사입니다. 정신병걸렸는데 일해도되나요?

제목처람 저는 현직 간호조무사입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1년차 넘었구요 이병원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많이받았어요

그러면서 정신병도 생겼구요 우울증 조울증 분노조절장애요 약도 먹고있고 정신병으로인해 바로퇴사할수있는 방법 없나요?ᩚ 퇴사 하고싶은데 끝까지 더해달라네요; 진단서를 들고가면 되려나... 방법들 좀 여러개 알려주세요.. 너무 힘듦니다

직장내 괴롭힘도 있구요 1년넘게 참아왔더니 이런병까지생겼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정신건강 상 어려움이 있다면 사직서 제출 후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정신건강의 악화를 진단서를 통해 증명하실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회사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회사가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의사를 표시한 다다음달 1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신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통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그냥 퇴사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부터 근무시에는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발생하더라도 참기보다는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적절히 대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 등 질환을 갖고 있다면 이를 치료하는데 전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바로 퇴사하셔도 됩니다. 더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