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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너구리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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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퇴직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직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17년 12월 입사해서 현재 근무기간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퇴직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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