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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반달곰61
붉은반달곰6121.02.23

계약직 연차 미사용 퇴직시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1년 2개월 정도 근무하던 직장에서 이직을 사유로 퇴사 예정입니다.

해가 바뀌고 얼마 되지 않아 연차 소진을 얼마 하지 않았고, 법정 연차대로 부여받는 계약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시에 소진하지 않은 연차도 퇴직금에 반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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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 연차사용에 대해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이며, 퇴사시에 지급받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1년 2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입사 1년 이내에 발생했던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해서 1년되는 시점에 미사용수당을 받는 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1년이 되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부분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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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를 포함합니다.

    • 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 2개월이라면 2년이 되야 비로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환이 되므로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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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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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금에 반영되는 경우는, 재직중에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이미 지급받았던 수당에 대해서 반영되는 것입니다.

    현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어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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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입니다. 해당 연차수당의 3/12가 퇴직금 산정시에 평균임금에 반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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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직 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하는데, 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귀하의 경우 2020. 1. 1. 부터 2021. 2. 28. 까지 근로한다고 가정하면, 2년차(2021. 1. 1.)에 부여받은 15일의 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어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또한, 귀하는 이미 연차휴가를 어느정도 소진한 것으로 보이는 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지금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혀 소진하지 않았다면 2021. 2. 1.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 따라서 귀하가 현재 잔여 연차휴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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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 따로 정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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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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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에 산입되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일이 속한 년도의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발생하여 지급한 연차 중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예시

    2016년 1월1일 입사

    2017년 1월1일 연차 발생 ->> 발생 연차를 2017년 1월~12월까지 사용

    2018년 1월 : 2017년 1년 간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2018년 4월 1일 퇴사 시 상기 지급받은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에 산입!

    반면,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만을 별도로 청구하여 합니다.)

    **예시

    2020년 1월 입사

    2021년 1월 연차발생(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개 발생 연차 포함)

    2021년 3월 퇴사

    21년 3월에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퇴직금 산입범위에 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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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에는 계약직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으로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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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년 미만을 근무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계산(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선생님의 연차수당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냥 퇴직시에 퇴직금 +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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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 반영된다는 것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퇴직하기 전에 이미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것이라야 합니다. 퇴직할 때 비로소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것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1년 2개월 정도 근무했으므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 중 미사용하고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급한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근무하고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한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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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는 퇴직당시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이미발생한 연차에 해당해여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서 연차수당으로 변경된 연차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른다면, 퇴직일 전 3개월 중 1년의 출근율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마지막달의 휴가는 포함될것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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