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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카멜레온172
쿨한카멜레온17223.10.20

1년 계약직 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가능?

1년 계약직이고 내년에 퇴사 예정입니다.

근무일수 계산을 해보니 366일로 (2월 29일 있어서요.)

15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도요

초반에 8번~10번 빠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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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재직하였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윤년이라 하더라도 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366일에 대해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은 15개의 추가 연차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2021년 대법원 판결의 내용입니다. 366일이든 365일이든 상관없이 1년+1일을 일해야 15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 윤달로 366일이 되더라도 1년이상 재직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이어 근로기간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근무일수로 366일이라 하더라도 입사일 당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윤달이 있더라도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근무중 8 ~ 10번을 빠졌어도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2.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 + 1일 근무하고 퇴사시 신규연차 15개도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