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입니다. 입사하고나서 근로시간이변경되어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는 한달전에 퇴사를 말을해야하고 오늘부터 한달은 더 다녀야한다는데
퇴사이유가 근로시간이 변경되서 퇴사하는 부분인데도, 제가 한달을 더 다녀야하는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