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친절한에뮤72
친절한에뮤72
23.09.12

수습기간에 퇴사 가능여부확인부탁드려요..ㅠㅠ

수습기간입니다. 입사하고나서 근로시간이변경되어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는 한달전에 퇴사를 말을해야하고 오늘부터 한달은 더 다녀야한다는데

퇴사이유가 근로시간이 변경되서 퇴사하는 부분인데도, 제가 한달을 더 다녀야하는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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