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는데요~
제가 기간제 단기 6개월정도 계약직으로
재직중인데 다음달이 만료이나
집안 사정으로(여행x) 다음달 부득이하게
몃일 빠져야 하는데 혹시 회사에서 협의가
안되어 조기에 계약 종료하자고 하면
이것도 권고사직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사정상 꼭 빠져야 하는데..
회사에서 수락을 안해주고 계약을 그냥
이번달까지만 하자 이러면 수락할 경우
협의로 끝나는건지가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음달에 결근을 해야 하는 것과 이번달로 해고를 하는 것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중이라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결근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또는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전에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야 성립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먼저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기간보다 먼저 계약을 종료하자고 사측에서 제안할 경우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직서에도 사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쓰셔야 할 것이며, 고용보험 상실 처리도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