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는데요~
제가 기간제 단기 6개월정도 계약직으로
재직중인데 다음달이 만료이나
집안 사정으로(여행x) 다음달 부득이하게
몃일 빠져야 하는데 혹시 회사에서 협의가
안되어 조기에 계약 종료하자고 하면
이것도 권고사직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사정상 꼭 빠져야 하는데..
회사에서 수락을 안해주고 계약을 그냥
이번달까지만 하자 이러면 수락할 경우
협의로 끝나는건지가 궁금합니다..ㅠ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