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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평온한토끼
1년 근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에서 추가로 일주일정도 더 일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근로계약서 날짜를 수기로 수정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날짜를 수정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새로 작성하지않고 기존 계약서 수기로 수정해도 되나요?
신규 계약서를 한장 더 써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로 작성하지않고 기존 계약서 수기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된 부분에 수정에 동의하는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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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작성하셔도 되고 수기로 수정하셔도 됩니다. 수기로 수정하는 경우 수정한 부분에다 수정일자를 기재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기존 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기에 새롭게 작성하여 입사일로부터 변경된 계약종료일로 새롭게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