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1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상해를 입었을 경우,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나, 위와 같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라도 근로기준법에 의거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관할 지역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노동청에서 파견된 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