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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나무늘보56
넉넉한나무늘보56

알바를 하다 다쳤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5개월동안 식당에서 주방 일을 했습니다.

4대보험없이 그냥 알바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가끔 1, 2호점 간 물건 이동이 필요해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져다주거나 가져오는 등의 일을 하게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쳤습니다.

손목 인대가 늘어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병원비도 꽤 들었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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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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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식당측에 산재 처리 요청하시거나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재 신청을 직접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식당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주와 얘기를 나누어 보시고 필요시 산재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1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상해를 입었을 경우,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나, 위와 같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라도 근로기준법에 의거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관할 지역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노동청에서 파견된 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수행 중 사고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