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1년된 아파트 단속적근무자 입니다 18시 이후 혼자근무합니다 그런데 휴계시간?
31년된 아파트 기전실에 단속적 근무자로 근무중입니다 12시 13시까지 점심시간 18시~19시 저녁시간 01시04시까지 휴계시간으로 정해져있읍니다 그런데 저녁시간부터 혼자 근무하고 있읍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이내용을 싸인하였죠 안하면 근무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야간에 혼자근무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전화는 18시이후에는 핸드폰으로 돌여놓고 받고있구요 휴계시간에는 전화를 풀어야되는데 정문경비실로 돌릴수가없어요 경비실에는 전화기가 없읍니다 . 이휴계시간을 대기시간으로 변경하여서 임금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야간에일어나는 일은 모두 혼자 처리해야 하거든요 층간소음민원부터 ~차량밀어달라는 등등 모든 민원을 처리하느라 잠도 선잠으로 자고 전화기에 귀는가있고 힘들게 일해도 휴계시간으로 해서 월급을 적게 받는느낌이라 문의합니다 .단속적감시직이라 토.일요일 휴무도없고 회사 그만두고 노동부를 한번가볼까 하는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근무한일지를 다 사진찍어놓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