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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동박새103
흰동박새10324.03.25

퇴직금 계산에 14.5 계약 실근무15 기간이 포함될까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14.5시간씩 근무하기로 되어있으나 실근무시간은 15시간씩 1년 2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이후 1년 5개월을 주 37.5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 상에는 최저시급이었지만 실제론 시급 13000원으로 계산 받았고 근무시간은 표기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14.5시간으로 계약하고 15시간씩 일했던 1년 3개월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서 상 시급과 별개로 실제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이 들어가나요?

마지막으로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는다는 말이 있던데(월급 /209*근로시간)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통상임금계산식으로는 너무 높게 나오는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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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도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209로 나누는건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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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주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한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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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근무시간이 15시간 이었다면 1년 3개월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급여 항목을 검토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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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계속 해왔다면

    이를 소정근로로 전제하여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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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퇴직 전 실제 지급된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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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서만 14.5시간으로 기재하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액이 더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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