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에 14.5 계약 실근무15 기간이 포함될까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14.5시간씩 근무하기로 되어있으나 실근무시간은 15시간씩 1년 2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이후 1년 5개월을 주 37.5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 상에는 최저시급이었지만 실제론 시급 13000원으로 계산 받았고 근무시간은 표기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14.5시간으로 계약하고 15시간씩 일했던 1년 3개월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서 상 시급과 별개로 실제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이 들어가나요?
마지막으로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는다는 말이 있던데(월급 /209*근로시간)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통상임금계산식으로는 너무 높게 나오는 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도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209로 나누는건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주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한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근무시간이 15시간 이었다면 1년 3개월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급여 항목을 검토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계속 해왔다면
이를 소정근로로 전제하여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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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퇴직 전 실제 지급된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서만 14.5시간으로 기재하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액이 더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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