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연장수당 임금체불 관련 검
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15일 근무 하였습니다
면접당시 주5일 근무에 격주 토요일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격주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때 특근수당 별도 지급으로
구두합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8시부터 5시까지라고 설명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내용은 연봉 및 상여금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으며 근로시간은 월~금 격주 토요일만 기재 되어있고
시간은 안적혀 있고 휴계시간도 미기재입니다
저는 매일 외근직이라서 현장에서 늦게 끝나면 현장에서
직접 퇴근을 하였습니다
매일같이 회사단톡방에 그날 그날 이동경로와 현장 퇴근시
카톡으로 남겼으며 추가적으로 gps도 개인폰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회사 출퇴근 카드 있습니다 현장 퇴근시 퇴근체크를 못함 출근 기록만 있음)
그런데 퇴직하면서 연장수당 문제로 퇴사 하였고
임금체불로 신고 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현장 퇴근시 회사단톡방 일부와
gps자료를 제출 했지만 이것은 퇴근 근거자료로 사용할수
없다면서 인정을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질문1. 매일 회사단톡방에 업무내용과 이동시마다 보고 한 내용이 있음에도 카톡으로 "현장 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한 시간은 인정을 못받는것인가요??
또한 gps에 주소와 시간까지 나와 있는 자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질문2.또한 출퇴근 카드에 출근만 기록되어 있고
퇴근 미체크 되어 있어서 근로시간도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질문3.이 결과를 받아들일수 없을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근로감독관 변경요청 민사 등등
임금체불액은 저의 계산 기준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1. 매일 회사단톡방에 업무내용과 이동시마다 보고 한 내용이 있음에도 카톡으로 "현장 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한 시간은 인정을 못받는것인가요??
또한 gps에 주소와 시간까지 나와 있는 자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 gps나 카카오톡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또한 출퇴근 카드에 출근만 기록되어 있고
퇴근 미체크 되어 있어서 근로시간도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 퇴근 미체크 되한 부분도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이 결과를 받아들일수 없을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문1. 매일 회사단톡방에 업무내용과 이동시마다 보고 한 내용이 있음에도 카톡으로 "현장 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한 시간은 인정을 못받는것인가요??
또한 gps에 주소와 시간까지 나와 있는 자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로하였고 지시한 근로를 마친 후 퇴근할 때 작성한 카톡내용이라면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질문2.또한 출퇴근 카드에 출근만 기록되어 있고
퇴근 미체크 되어 있어서 근로시간도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실제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이 인정됩니다.
질문3.이 결과를 받아들일수 없을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근로감독관 변경요청 민사 등등
☞해당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계산하신 것과 체불임금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마다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결과와는 다르게 진정사건이 내사 종결되면 이에 불복하여 재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진정 사건이 접수된 경우 고용노동청은 담당 감독관을 변경하여 처리, 검사의 지휘를 맡아 처리,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 의결을 받아 처리하는 방법 중 택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처리된 사건이 재진정을 통해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흔치 않으므로 재진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자료의 경우 시간외수당 관련하여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퇴근시간에 대한 인정의 경우 상기한 증빙자료를 활용할 수 이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수는 없지만 카톡으로 대화한 연장근로를 지시한 내역 및 업무보고 관련 내용으로도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민사소송의 제기도 가능하지만 사용자에게 압박이 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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