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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물총새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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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장수당 임금체불 관련 검

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15일 근무 하였습니다

면접당시 주5일 근무에 격주 토요일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격주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때 특근수당 별도 지급으로

구두합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8시부터 5시까지라고 설명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내용은 연봉 및 상여금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으며 근로시간은 월~금 격주 토요일만 기재 되어있고

시간은 안적혀 있고 휴계시간도 미기재입니다

저는 매일 외근직이라서 현장에서 늦게 끝나면 현장에서

직접 퇴근을 하였습니다

매일같이 회사단톡방에 그날 그날 이동경로와 현장 퇴근시

카톡으로 남겼으며 추가적으로 gps도 개인폰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회사 출퇴근 카드 있습니다 현장 퇴근시 퇴근체크를 못함 출근 기록만 있음)

그런데 퇴직하면서 연장수당 문제로 퇴사 하였고

임금체불로 신고 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현장 퇴근시 회사단톡방 일부와

gps자료를 제출 했지만 이것은 퇴근 근거자료로 사용할수

없다면서 인정을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질문1. 매일 회사단톡방에 업무내용과 이동시마다 보고 한 내용이 있음에도 카톡으로 "현장 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한 시간은 인정을 못받는것인가요??

또한 gps에 주소와 시간까지 나와 있는 자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질문2.또한 출퇴근 카드에 출근만 기록되어 있고

퇴근 미체크 되어 있어서 근로시간도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질문3.이 결과를 받아들일수 없을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근로감독관 변경요청 민사 등등

임금체불액은 저의 계산 기준 140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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