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근로자에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제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당으로 취득한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어떤 근거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퇴직금을 미리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그것이 실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써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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