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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저빌187
튼튼한저빌18721.11.29

피업권 획득 후 사업장에서의 법적허용 부분은??

파업권을 확득 한 후 사업장에서의 파업을 진행한다고 했을때 파업권으로 허용되는 법적인 것들이 어디까지 인지가 궁금합니다. 크게 사업장 내 통행방해 및 생산설비 및 라인 멈추는 것, 시설과 설비의 점거 등 허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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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아래 범위내에서 허용될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①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②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③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제2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즉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통보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대법원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단체행동권을 획등한 경우에라도 아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에서처럼 폭력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①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②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시설 및 장소 등의 점거행위는 위법사항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 수단으로써 파업, 태업, 직장점거, 보이콧, 피케팅이 있는 바,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1. 파업

    -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정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상실됨.

    2. 태업

    - 의도적으로 불량품을 생산하거나, 생산설비를 파괴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성이 상실됨.

    3. 직장점거

    - 점검의 범위가 사업장 시설의 일부로 한정되고 사용자측의 점유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됨.

    4. 보이콧

    - 사용자의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1차 보이콧의 경우 정당성이 있으나, 거래체의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2차 보이콧은 정당성이 상실됨.

    5. 피케팅

    - 위력이나 협박을 사용하는 경우 정당성이 상실되나, 회사의 불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업이 정당하려면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파업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것이어야 하며, 시기가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여야 하며, 절차적으로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며, 수단이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어야 하며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파업권을 획득하더라도

    사업주의 경영권 소유권에 반하는 행동은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극적인 노무제공을 거부한다던가, 언어적설득을위한 피케팅,

    내부에서 파업권행사에 있어서는 직장규율을 준수하며 파업을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파업으로 인해 사업주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측에서 직장폐쇄로 대응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