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식에는 등락폭 제한이 있는데 주식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투자자들이 갑작스러운 큰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미국은 시장의 자유를 더 중시해서 등락폭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 전까지 상한가 하한가 15% 범위였는데 지금은 30% 범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투자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지나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네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이슈가 발생해서 주식이 50프로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면 그 종목 외에도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한가 30%만큼만 떨어지고 그날 밤에 사람들이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떨어졌다 하면 다음 날에는 다시 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주식가격제한폭 제도를 도입하게된 주된 이유는 급격한 주가 변동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즉,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폭락할 때 발생하는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투자자들의 비이성적인 투자로 인한 주가 급등락을 제한하여 시장질서를 유지하며 주가 변동성을 낮춰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반면 미국시장에서는 이러한 가격제한폭 제도가 없어 하루 동안 주가가 큰 폭으로 등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시장이 충분한 유동성과 거래량을 바탕으로하여 자율적으로 주가가 결정되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의 규모가 작고 개인 투자자 비중도 높아 과도한 변동성 발생이 크므로 이를 방지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