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를 못받았는데 세금 신고가 되어있을경우
일단 전 프리랜서 입니다
임금체불로 단한번도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소세신고 하기전에
세금신고했나 확인해봤는데 세금신고가 되어있던데
이럴경우 종소세신고할 때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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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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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셔서 본인이 실제로 소득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후 방문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지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데, 개인이 사업자가 지급하지
아니한 용역 대가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 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급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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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을 지급 받는 것과 사업소득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은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소득 지급을 못 받은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대응을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금신고 된 내역(지급명세서가 제출된 내역)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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