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임차주택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몇가지 문의드려요.
1. 임차주택이 경매를 당하게 되면 필요비로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요?
2. 임차인이 필요비와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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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필요비란 주택의 유지,보수비용의 개념으로 필요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행사도 가능합니다.
2. 필요비는 임대인에게 즉시 청구가능하고, 유익비는 계약만료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을 해야할 상대가 소유주이므로 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소송등을 통해 돌려받으시면 되나, 각 필요비에 대한 인정여부는 차이가 있으므로 확실한 필요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증인 임차인이 유익비 채권을 가지고 있는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아도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필요비항목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필요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 즉, "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은 원상회복 후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라는 특약사항이 존재할 경우 일체의 필요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유치권의 성립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이나 연락등을 해도 청구가 안 될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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