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인사가 정당한건가요??궁김합니다
현자ㅣ 직장에 5년째 근무중입니다 저는 년차 인사고과 모두 진급심사 평가 합격했는데 저보다 2년늦은 사원이 먼저 진급했어요 이럴땐 먼가 억울하기도한데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승진 등 인사고과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 없으며, 회사의 인사권에 속합니다.따라서 승진 누락에 관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합리한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한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당한 평가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의 평가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가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고 거부하거나 납득이 불가할시 부당인사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전후사정이 어떠한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진급심사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애매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것이 부당한 징계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낮은 사원이 먼저 진급한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대응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나 승진의 실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평가의 방법이나 승진등은 회사의 경영사항이므로 법이 관려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회사 내부의 이의제기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한 인사 재량권에 따른 것이므로 회사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하자가 없다면 정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승진의 경우 인사평가를 거쳐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불합리한 평가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실제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진 등 인사권 행사는 사용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승진 기준에 대해 인사팀에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진결정 등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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