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러한 인사가 정당한건가요??궁김합니다
현자ㅣ 직장에 5년째 근무중입니다 저는 년차 인사고과 모두 진급심사 평가 합격했는데 저보다 2년늦은 사원이 먼저 진급했어요 이럴땐 먼가 억울하기도한데 어떻게해야될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승진 등 인사고과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 없으며, 회사의 인사권에 속합니다.따라서 승진 누락에 관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합리한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한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당한 평가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의 평가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진급심사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애매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것이 부당한 징계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나 승진의 실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승진의 경우 인사평가를 거쳐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불합리한 평가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실제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진 등 인사권 행사는 사용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승진 기준에 대해 인사팀에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진결정 등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