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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기대하게만드는청개구리
사망후 계좌 동결되어 가족이 대신 소정의 급여 수령 예정입니다. 40만원정도요
회사는 법적으로 하자며 상속인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상속인 서류를 제출하지않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알고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지않는 선에서 개인정보 노출 되지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사망 후 급여 수령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사망자 기준)
- 신청인(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신분증
- 신청인의 통장 사본
위 서류를 제출하시면 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속인의 모든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개인정보 노출 없이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좋으며, 회사 측과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1355)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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