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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노는노루
뛰노는노루

지금현재 벌금형확정된 형과 재판진행중인 건이있는데 해외여행 결격사유로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작년쯤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위반으로 현재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검사측 항소심 진행중(항소심 날짜 미정)이며

저번달엔 단순음주 적발로 구약식으로 기소되었고 형사법원포탈 앱으로 조회시 8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아직 납부명령이나 결과통지서는 못받은상태)

이럴경우 해외여행 및 출장시 제한이있을까요?

출장지는 일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일본 국의 입국 자격 취득을 별론으로 하고 벌금형과 기타 출입국 정지가 현재 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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