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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접수 후 구공판

올해 8월 당근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접수 후 구공판됐다고 오늘 알림이 왔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또 돈도 돌려받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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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 정도 해주시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형사재판과정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서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한 이상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서 피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급능력이 없을 수 있는 것이고 형사사건을 통해서 한 번에 마무리하는 것이 더 소송 경제 면에서도 유리한 게 있기 때문에 배상 명령을 먼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피해자가 구공판 통보를 받았다면,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한 단계로서 사건이 법원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가 해야 할 일은 ‘배상명령신청’ 또는 ‘합의금 청구’ 준비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민사소송 없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형사소송법은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단, 신청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하고, 피해금액과 계좌정보 등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에 손해배상 명령이 포함되어 민사상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법원에 제출할 배상명령신청서에는 피해금액, 사기 경위, 피해 입증자료(거래내역, 입금증, 문자·채팅기록)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는 검찰 또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공판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재판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도 있으며,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가해자가 변제 의사를 보이면 합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불응 시 확정판결 후 민사집행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판 결과를 관할 법원에 문의해 배상명령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