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일건설 명의의 아파트에 전세살이중 제일건설이파산이라는데요
제일건설 명의의 아파트에 전세살이중 제일건설이파산이라는데요. 확정일자.전세권설정2019년1.5억 되있긴해요
그런데 지금상태에서 나갈순없는건지(계약서에는 2달전얘기하면 보증금준다고 명시)
나가지못한다면 만약집이2억이면 전세1.5억 5천더해서 매매가 가능한지
그리고 19년 계약당시 1.5억인데 재계약하면서 추가로 제일건설에 준 돈 1300만원은받을수 있는건지?
그냥 다른데나가고싶은데 계약기간이 25년11월임.
나갈순없는건지요.
현재상태에서는 두고볼수밖에없는건지?
경매가진행되면 내가참석해서 얼마에 낙찰되는지봐야는건가요?아니면 경매에 직접 참여할수도 있는건지요.
다른사람이 경매낙찰받아도 을구에 전세권설정 저혼자있거든요 전세금은 받을수있는거죠?
경매후에 낙찰받은사람이 계속살건지 아니면 나갈건지 선택하라고 하는것같던데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