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상가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계약시 알고있던 외관의 모양과 다릅니다. 어떻께해야할까요?
상가분양 계약후 잔금을 치루기 전입니다.그런데 외부의 상황이 제가 알고있던 외관과 확연이 다릅니다. 조감도등 분양서류와 안내내용과 다르고~~ 이대로 마감이되면 임차인이 사용하기에 많이 불편하고 상가의 가치도 확연히 털어지게느껴질것같습니다
이의를 제기했더니 안내된사항이다
이런말만 하고있습니다
아직 준공은 나오지않았는데
저의 귄리를 칮기위해 엋디해야할까요?
전문ㄱㆍ님들의 고견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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