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7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2020년 9월분 월급을 덜 받은 것을 지금 발견했는데, 노동청에 진정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3년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노동청에 진정했을 시에 덜 받은 월급은 몇 년 몇 월분 것부터 청구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멸시효기간 3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청구 가능합니다.
2020년 9월분은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은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3년 8월 현재 2020년 8월 이후에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체불진정시 진정일로부터 3년 전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진정은 시효중단 효과는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2020년 9월분 임금의 경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전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0년 9월분 임금을 받기로 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이후 권리가 발생한 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2020.9.월급여부터 퇴사하기 전까지 월급여 중 지급되지 않는 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