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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
23.08.11

오늘 노동청에 진정한다고 하면 덜 받은 월급은 몇 년 몇 월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요?

지난 8월7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2020년 9월분 월급을 덜 받은 것을 지금 발견했는데, 노동청에 진정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3년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노동청에 진정했을 시에 덜 받은 월급은 몇 년 몇 월분 것부터 청구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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