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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23.08.11

오늘 노동청에 진정한다고 하면 덜 받은 월급은 몇 년 몇 월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요?

지난 8월7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2020년 9월분 월급을 덜 받은 것을 지금 발견했는데, 노동청에 진정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3년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노동청에 진정했을 시에 덜 받은 월급은 몇 년 몇 월분 것부터 청구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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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멸시효기간 3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청구 가능합니다.

    2020년 9월분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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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은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3년 8월 현재 2020년 8월 이후에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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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체불진정시 진정일로부터 3년 전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진정은 시효중단 효과는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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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2020년 9월분 임금의 경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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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전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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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0년 9월분 임금을 받기로 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이후 권리가 발생한 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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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2020.9.월급여부터 퇴사하기 전까지 월급여 중 지급되지 않는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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