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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자는복실이

낮잠자는복실이

블랙박스와 운전자의 시야차이가 있어요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데 분명 좌측에 차가 없었어요. 그런데 긁히는 소름돋는 소리..블랙박스는 차량 한가운데 있고 운전자는 좌측에 있으니 서로 시야가 다르다보니 100%로 나왔는데 뭔가 괜히 억울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락훈 손해사정사

      최락훈 손해사정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시야와 차량의 운전석에서 보는 시야는 차이가 있을 수 밖게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운전자가 좌측에 앉아서 운전하기 때문에 좌측필러에 시야가 가리다보면 좌측시야는 잘 안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거리에서 직진 직진 사고가 나더라도 좌측차량이 유리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촬영 영상과 운전자 시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시 운전자 시야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보통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상황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는 주변의 cctv 영상이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상대방차량의 블박영상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의 시야에서는 좌측에 있는 물체가 A필러에 가려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 계속해서 가려져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블랙 박스와는 시야의 높이도 다르고 좌우 폭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내 시야에 안 보였다는 것으로 억울할 수 있는 일이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차량이 갑자기 들어온 경우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을 산정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